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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사고로 불에 탄 테슬라 뒷좌석서 발견된 시신… 탈출 실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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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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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단독 사고 화재로 숨진 30대 남성 운전자가 뒷좌석에서 발견된 이유에 대해 ‘대피 실패’로 추정된다는 경찰 분석이 나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발생한 테슬라 화재로 운전자 A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숨진 결정적인 원인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A씨에게 의식이 있었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차량 앞쪽에서 불길이 시작되면서 A씨가 이를 피하기 위해 뒤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 중이다.

또한 경찰은 차량 잠금 장치를 주목하고 있다. A씨가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문을 개방하려는 시도를 거듭했으나 실패했다는 추측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잠금 장치 등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차량 내·외부 정밀 수색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사고 현장 주변 탐문을 진행한 결과,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가족 조회를 통해 A씨를 운전자로 특정했다.

전날 오후 5시 45분 경기 안성시 대덕면 도로를 달리던 테슬라가 홀로 경계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 불이 났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장비 20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1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운전자 A씨는 당시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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