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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수습 종합훈련'이 열린 26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소방대원 등이 항공기끼리 충돌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를 헬기로 올믹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공항공사, 군, 경찰, 소방 등 31개 기관에서 250여 명이 참여했다. 2024.09.26. yulnetphoto@newsis.com /사진=하경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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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로 이송된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의 행동 강령 위반'이란 판단을 내린 가운데 민주당이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권익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부산대병원은 실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료진 징계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는 실제 이송 과정과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다"며 "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인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따라서 닥터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이송을)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권익위의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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