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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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재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울산체육공원에 유스호스텔이 건립될 전망이다.
1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체육공원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토지이용 변경을 위해 93만㎡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울산체육공원의 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이 부족해 시민 불편이 계속되자 옥동, 무거동, 청량읍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한 공원 활용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해 지난 8일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공람공고 절차가 끝난 뒤에는 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울산체육공원 내 유휴공간에 유스호스텔을 만들어 청소년 선수 등에게 운동,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스호스텔은 문수야구장 일원(연면적 5,340㎡)에 지상 3층, 객실 70∼80실, 최대 30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울산시 측은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울산이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비수도권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제 면적이 93만㎡인 울산체육공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시장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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