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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한강,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쾌거…상금에 과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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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처음, 아니 아시아 여성 작가 처음으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요.

오는 12월 스웨덴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메달과 증서 그리고 상금을 받게 됩니다.

노벨상 상금은 노벨재단의 재정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 상금은 분야별로 1100만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억3천만원입니다.

공동수상자가 없으니 한강 작가는 이 상금을 혼자 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 상금에 세금은 있을까요.

김지현 / 국세청 원천세과 조사관

노벨상 상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 예술상에 대한 상금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벨상과 외국정부와 국제기관이 주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인 기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때도 세금은 없었습니다.

노벨재단이 있는 스웨덴에서도 역시 상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1946년 노벨상 상금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강경아)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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