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 2권 성적 묘사 등 이유 유해도서로 폐기
도교육청 "특정 도서 유해도서 폐기 지시 안 해···도서관운영위 자체 판단"
경기도교육청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유탄을 맞고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보수단체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9∼11월 각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면서 각급 학교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파악하도록 했다.
해당 공문에는 보수단체들이 △동성애 △조기 성애 조장 등을 우려하며 유해도서라고 주장하는 보도가 첨부됐고, 일부 학교는 유해 도서를 정할 때 이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지난해부터 도내 각 학교도서관에서는 약 2500권이 퇴출됐다. 도내 학교가 약 2500개가 되므로 1개 학교 당 1개 책이 학교 도서관에서 빠진 셈이다. 이 가운데 한 학교에서 한 작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 2권이 폐기된 것이 뒤틎게 확인됐다. 퇴출을 결정한 학교 도서관운영위에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성적 묘사가 미성년자가 읽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작품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낙인 찍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쏟아졌다.
도교육청은 한 작가 작품의 폐기가 해당 학교 도서관운영위 협의 하에 따른 결과일 뿐, 한 작가 작품을 유해도서로 낙인 찍어 폐기토록 개입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