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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한강, 노벨문학상 상금 13억원 세금 없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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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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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이 비과세 처리된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누리꾼들은 “13억 상금도 상금이지만 1300억 넘는 명예”, “노벨문학상 상금은 13억이지만 한강 작가님은 한국인에게 13조가 넘는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셨다...우울한 한국사회에 빛을 안겨다주는 짜릿한 뉴스”, “130억도 안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틀째 큰 축하를 전하고 있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표현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현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꼽히는 한강은 앞서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에서 영연방 이외 지역 작가에게 주는 인터내셔널 부문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다.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생리의학·물리·화학·문학·경제상)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상)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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