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국 ITC 최종심결서
“관세법 위반 사실 없다” 결론
美 진출 속도…대웅제약과 경쟁
“관세법 위반 사실 없다” 결론
美 진출 속도…대웅제약과 경쟁
강원 춘천의 휴젤 거두공장 전경. <사진=휴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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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과 메디톡스 간에 불거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적으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2년 메디톡스가 자사 균주 및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휴젤을 ITC에 제소한 지 2년여 만이다.
휴젤은 11일 공시를 통해 “ITC가 예비심결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의 재검토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휴젤은 “당사는 미국 ITC의 최종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휴젤은 2018년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와 합작해 휴젤아메리카를 설립하며 미국 진출 준비를 시작했다. 2021년부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국내 제품명 보툴렉스)’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삼수 끝에 지난 3월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2년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균주를 훔쳐갔고 제조공정 등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균주 관련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하고,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연이어 철회했다. 지난 6월 ITC가 예비심결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주면서 휴젤 쪽으로 판세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우세해졌다.
이번 판결로 휴젤은 미국 진출을 위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초 레티보에 대해 FDA 허가를 받은 휴젤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초도 물량 선적을 시작한 상태다. 휴젤은 3년 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세웠다.
메디톡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비슷한 분쟁에 휘말렸던 대웅제약은 3자 합의로 갈등을 봉합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해 호실적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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