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승소…관세법을 위반 사실 없어 ITC 조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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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휴젤은 공시를 통해 “ITC 행정법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2024년 6월 10일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라는 예비심결(Final 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ITC는 예비심결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들의 재검토 신청(Petition for Review)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했으며, 미국 현지시간으로 2024년 10월 10일 예비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
휴젤은 “당사는 최종적으로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ITC 최종심결을 받게 됐다”라며 “최종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와 주주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full Commission)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 휴젤아메리카, 휴젤의 글로벌 파트너사 크로마 파마(CROMA-PHARMA)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후 ITC는 올해 6월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투데이/한성주 기자 (hs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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