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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잘못했습니다"···임대형 창고서 수십억 훔쳐 직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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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절도·업무방해 등 혐의로

A 씨 이날 오전 구속 상태로 송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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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수십억 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직원 A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방실침입·절도·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 씨를 11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7분께 송파경찰서를 나선 A 씨는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가’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호송차에 올랐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4분~13일 새벽 1시 21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의 한 임대형 창고에 침입해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치고 복도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임대형 창고 업체의 직원으로 피해자가 다량의 현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 금액은 68억 원에 달한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2일 경기 수원에서 A 씨를 검거하고 다음날은 3일 훔친 현금 은닉 장소에서 40억원가량의 현금을 압수했다.

경찰은 최초 피해 신고 금액이 68억 원이었던 만큼 나머지 금액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추가 공범 여부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훔친 현금 은닉을 도운 A 씨 모친 등 2명이 추가로 입건돼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받고 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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