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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HDC현산, 남영2구역 입찰 자격 박탈… 보증금 100억 몰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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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남영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권을 차지하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불법적으로 홍보를 한 정황이 포착돼 조합으로부터 입찰 시 납부한 보증금 100억원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조선비즈

2022년 5월 4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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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남영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5일 총회를 거쳐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 6월 21일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해 시공권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두 건설사 모두 입찰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남영2구역 조합은 지난 7월 29일 대의원회를 통해 입찰 무효, 재입찰 공고 등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합은 삼성물산이 입찰 제안서에서 제시한 설계 계획과 주거비율이 조합 심의 용적률 이상으로 적용해 입찰 지침을 위반했다고 봤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입찰 제안에서 건축물 최고 높이와 용적률을 임의로 늘리고 자연지반 녹지율을 준수하지 않아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웃소싱(OS) 홍보직원이 조합원과 접촉해 개별 홍보를 하고 사은품 등을 제공한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결국 조합으로부터 재입찰 제한 통보와 함께 보증금 100억원까지 몰수당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남영2구역처럼 시공사 선정 재입찰 참여 자격 박탈과 보증금 몰수라는 강한 제재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증금을 몰수 당한 건설사가 조합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단기에 성과를 얻는 사업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꾸준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건설사와 조합원들과의 친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거나 재입찰을 하는 경우는 많은데 남영2구역처럼 HDC현대산업개발의 재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시키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고 했다.

실제 2019년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현대건설이 입찰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 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롯데건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현대건설은 변경 도면을 누락하고 담보를 초과한 이주비를 입찰 제안한 것이 원인이 됐다. 갈현1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하고 입찰 보증금 1000억원(현금 600억원, 이행증권 400억원)을 반환해주지 않겠다고 현대건설에 통보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법원에 입찰 무효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한 현대건설은 2020년 법원 판결을 통해 조합원으로부터 현금 600억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이행증권 400억원은 무효 처리되면서 현대건설은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셈이다.

HDC현대산업개발도 현재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남영2구역 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남영2구역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입찰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기각된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은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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