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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씨줄날줄] ‘셔먼법’과 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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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890년 제정된 ‘셔먼 반(反)독점법’(셔먼법)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거대 기업과 싸울 때 쓰는 강력한 도구이다. ‘석유왕’ 존 록펠러가 창업한 스탠더드오일이 석유시장의 88%를 차지하자 법무부는 1911년 회사를 34개로 쪼개도록 명령했다. 그 조치로 인수합병(M&A) 등을 거쳐 탄생한 것이 엑손모빌, 셰브론 등이다. 미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전화회사 AT&T는 1984년 7개 지역사업자로 쪼개졌다.

소송 자체로 지배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IBM은 1969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파는 전략으로 경쟁을 억제하고 있다며 피소됐다. 법무부가 13년 뒤인 1982년 ‘시장지배력이 약해졌다’며 소송을 취하했지만 IBM은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전략을 포기하고 소프트웨어를 외주화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성장 배경이다. MS는 컴퓨터 운영체제(OS) 시장의 90%를 차지하면서 1998년 피소됐다.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일선에서 물러났고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개선됐다. 애플과 구글이 이 기회를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셔먼법은 빅테크에도 거침이 없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지난 3월 애플을 기소하면서 “독점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 전술을 쓰거나 경쟁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애플 생태계’를 구축해 아이폰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에서 보낸 문자는 파란색이 아닌 녹색으로 표시되고 ‘애플 월럿’은 아이폰에서만 작동하는 것 등이 그 예다. 법무부가 구글의 강제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 8월 연방지방법원에서 독점기업 판결을 받았다.

셔먼법의 역사는 경쟁 촉진이 혁신을 유도함을 보여 준다. 경쟁은 현재는 물론 미래 소비자에게 이익이다. 독점기업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계속 제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셔먼법은 당시 법 제정을 주도한 존 셔먼 상원의원 이름에서 따왔다. 134년이나 흐른 지금 우리 국회 수준은 어떤가.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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