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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사설] 고립 자초 北 요새화 선언, 육해상 도발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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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정은, 창립 60주년 국방종합대학 방문 연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7일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 접경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한반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일련의 조약, 문서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 중인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로를 보란 듯이 철거해 왔다. 북한군은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 군사 조치”라면서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 봉쇄하는 건 전쟁 억제와 공화국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방어축성물’은 군사 장비를 갖춘 요새로 보인다. 그들이 요새를 구축하든 장벽을 만들든 관여할 바는 아니다. 의도야 뻔하다. 남북 교류를 차단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성격이 짙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된다”는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지난 1일 국군의날 축사에서는 핵 도발 시 “정권 종말”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성 행동으로도 분석된다.

문제는 부쩍 ‘주권행사 영역’(영토)을 강조하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위해 서해5도에 대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정전협정과 NLL을 부정하는 북한이 새로운 경계선을 주장하며 경의선·동해선 북측 지역의 요새화에 이어 해상 도발을 할 공산이 크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에 장애물과 지뢰를 설치하고 있는 북한이 정전협정상 금지돼 있는 군부대 주둔 등의 긴장 조성 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아져 한미 군당국의 정교한 경계태세가 요망된다.

대한민국은 어제 북한 인권을 감시하는 유엔 인권이사국이 됐다. 북한은 식량의 권리,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다. 그런 북한이 외부 세계와 벽을 쌓는 행위는 고립을 가속화할 뿐이다. 군사대결주의로는 정상국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점, 평양 지도부는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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