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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사설]노벨과학상 휩쓴 AI...기본법 제정도 미룬 한국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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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학분야 노벨상은 인공지능(AI)이 휩쓸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화학상 수상자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최고경영자(CEO)와 존 점퍼 수석연구원, 그리고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를 뽑았다. 앞서 8일엔 물리학상 수상자로 존 홉필드 미 프린스턴대 교수와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를 뽑았다. 이들 모두 AI 혁신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벨상이 ‘AI 혁명’의 도래를 공인한 셈이다.

특히 미국 빅테크 구글의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AI 대부’로 불리는 힌턴 교수는 구글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다 지난해 퇴직했다.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의 하사비스 CEO는 2016년 딥러닝을 활용한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를 통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역시 딥마인드의 점퍼 수석연구원은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 ‘알파폴드’를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한 기업이 한 해 노벨상 수상자를 세 명이나 배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찌감치 AI 관련 법률을 정비해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AI 기본법조차 갖추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법 발의가 있었으나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러 건 발의됐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곁가지인 방송계 인사를 놓고 여야 무한정쟁을 벌인 탓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하순에야 공청회를 열었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을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국가 총력전을 선언했다. 도약의 출발점은 AI 기본법 제정이다. 가짜 이미지를 형성하는 딥페이크 등 AI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기본법 제정은 필수다. 이제 AI는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경쟁력, 나아가 주권 차원에서 다뤄진다. 기술이 열악하면 외국 빅테크에 종속을 피할 수 없다. 8년 전 한국은 알파고가 바둑 최강자 이세돌 9단을 거푸 꺾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하지만 말로만 ‘쇼크’라고 했을 뿐 기본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허송세월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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