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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야간노동 규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에 끝까지 선 그은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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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원들, 국정감사 단골손님 ‘쿠팡’ 질타

경향신문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오른쪽)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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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새벽배송·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과로사 대책 등을 논의하자는 환노위 제안에 “고민해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쿠팡CLS의 고정 야간근무 방식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죽음을 문턱에 두고 일을 시키면서 이윤을 창출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홍 대표에게 심야노동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홍 대표는 “참여 주체와 논의 대상이 정해진 다음에야 참여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쿠팡CLS가 최근 클렌징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과로사를 유발하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라고 짚었다. 쿠팡CLS의 개편안은 쿠팡CLS가 위·수탁 계약서에서 대리점에 제시한 목표치 항목 10개 중 6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월 수행률 목표치가 있는 이상 클렌징 제도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조삼모사격”이라며 “클렌징 제도 자체를 없앨 마음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홍 대표는 “월 수행률은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제도 자체를 없앨 순 없다고 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까데기’로 불리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쿠팡CLS에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6월 택배사, 노동자, 정부 등이 합의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에는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한다”고 적혀 있다. 분류작업은 원칙적으로 택배사업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당시 합의에 쿠팡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쿠팡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들은) 하루 3시간가량 분류작업을 하지만 이에 대한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대표는 “동의하기 어렵다. (쿠팡CLS는 물건을 쌓아 운반하는) 롤테이너 1대에서 최대 2명의 택배기사가 물건을 가져간다”고 답했다. 롤테이너 1대에서 최대 2명의 택배기사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규정한 분류작업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또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택배사의 택배기사도 분류된 상품을 본인의 차량에 싣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하고 롤테이너에서 2명의 기사가 자신의 물건을 찾는 시간이 거의 동일하다”고 했다.

야간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유럽연합은 2003년 야간업무를 8시간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노동부는 야간업무를 8시간으로 제한하는 부분을 검토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 건강권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업종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쿠팡CLS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에서 카카오톡으로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사망한 쿠팡 퀵플렉서 정슬기씨는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홍 대표는 “지시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지난 8일부터 문제가 된 정슬기씨 건과 관련해 전국 49개 관서에서 기획감독을 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쿠팡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렵도록 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쿠팡CFS는 지난해 5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해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면, 근로기간이 다시 0에서부터 시작’되도록 했다. 이는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일했다면 일용직 노동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3월 쿠팡CFS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시정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쿠팡CFS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았고 퇴직급여법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규칙을 바꿨는데도 노동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개정 규칙 중 저희가 보기에도 문제시되는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심사 과정에서) 지적됐는지 제가 지금으로선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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