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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노동부 국감, ‘과로사·퇴직금 체불 논란’ 쿠팡 상대 거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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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오른쪽)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이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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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와 물류센터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체불 등으로 숱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이 고용노동부 대상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대상 국감에는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씨엘에스)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씨에프에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 공세의 대상이 됐다.



홍 대표는 새벽배송을 위한 밤샘노동을 하다 지난 5월 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씨엘에스 특수고용직 배송기사(퀵플렉서) 정슬기씨의 과로사에 대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쿠팡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분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 동안 쿠팡 쪽은 자신들은 정씨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으나, 이날 근로복지공단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승인한 소식이 전해진 뒤에야 처음으로 사과 뜻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할당된 배송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쿠팡의 ‘클렌징 제도’와 택배기사들에게 부과된 물품 분류작업으로 인해 업무강도가 과중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씨엘에스는 다른 택배업체들 달리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날 국감에서 홍 대표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쿠팡씨에프에스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쿠팡씨에프에스는 지난해와 지난 4월 두차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일용직으로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한달 이상의 단절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로 인해 노동부에 쿠팡 퇴직금 체불 진정만 16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건은 노동부가 퇴직금 지급 시정지시를 했으나 쿠팡씨에프에스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 대표이사는 “(노동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쿠팡씨에프에스가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노동부가 형사처벌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인사청문회, 취임 뒤 첫 환노위 전체회의에 이어 세번째로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 이 때문에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으나, 의원들의 실질적인 질의는 늦은 오후에야 시작됐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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