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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김혜경 동석자 식사 자리, 현금결제 내역 없어…다음 달 14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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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의 법정 증언과 달리, 문제가 된 식사 자리에선 현금 결제 내역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 씨가 2021년 7~8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김 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인 2021년 8월 2일 자리에 동석한 모 국회의원 배우자 A 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당시 모임에 대해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또 그 전후로 이뤄진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며 같은 해 8월 18일에 김 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 자리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2021년 7월 20일 김 씨와 A 씨 등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 내역과 8월 18일 김 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 자리 당시 결제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회신 결과에선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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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재개된 재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해당 금융자료와 관련해 "이 자료만으로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금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현금 결제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을 수 있고, 설령 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서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관한 자료 일체가 아닌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해 일부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식당에서 매출 누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하는 부분 명확히 해서 다시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배 씨는 이날 오후 이뤄진 두 번째 증인 신문에서 지난 5월 증인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김 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렇다면 보전받아야 할 금액이 200만 원가량인데 피고인 계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파악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책임 질까 봐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배 씨는 "사실만 말씀드렸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배 씨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이달 24일 오전 10시 한차례 공판 기일을 진행해 변론 종결하기로 하고 선고 기일을 11월 14일로 지정했습니다.

김 씨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 종결됐으나, 선고일(8월 13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 재개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동석자 등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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