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전주시, 고형연료 사용 허가신청 불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각시설 등 사전 입지제한 강화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도 착수

아주경제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위해 요인으로 지목받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 유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소각시설 등의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키로 했다.

시는 팔복동에 건축 중인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가’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유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의 환경 보호 계획 △인근 주민이 그 사용시설로 인한 영향을 수용 가능한 지(주민수용성)등의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제출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해 △타법 저촉 여부 의견조회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운영계획서의 면밀한 검토 △주변 지역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주민수용성 미검증 및 주변 지역 환경 보호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허가 처리했다.

앞서 시는 공업지역에 신규 소각시설 등의 진입 차단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최초결정한 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8월 불합리한 공장입지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변경결정 당시에도 소각시설과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은 불허용도로 유지했다.

또한 시는 주거환경 유해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현재 주거밀집지역(주택 10호 이상)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제한 운영되고 있으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경우 팔복동 공업지역뿐 아니라 자연·생산녹지지역도 입지가 가능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의 입지 제한을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1000m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규제심사, 전주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주거밀집지역과 자연취락지구, 학교 등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소각시설 등은 현실적으로 전면 입지제한이 가능하다.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운영

전북 전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시범사업 인지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수급권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전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 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 신청하면, 공단이 심사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 중 최대 150일까지 1일당 4만756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집중신청기간과 더불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전주페스타 상병수당 홍보부스 운영 △거리 캠페인 △직장가입자 알림톡 △버스승강장 BIS 홍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동노동자,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홍보 등의 집중홍보기간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상병수당 제도의 특성상 입원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주지역 병원들과 협력해 찾아가는 상병수당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퇴원환자들에게 상병수당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4개 지자체(전주시·충주시·원주시·홍성군)의 전체 신청 건수는 392건으로, 이중 전주시 신청건수가 158건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1억4200만 원의 지급 금액 중 전주시민이 6400만원(64%)의 상병수당을 받고 있다.

상병수당의 필수조건인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한 참여의료기관의 등록도 3단계 시범사업 평균참여율 10.8%보다 높은 12.4%로, 시는 전주지역 99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다.
아주경제=전주=김한호 기자 hanho2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