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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트럼프-푸틴 7차례 통화" 의혹에…수전 라이스 "로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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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도입…기소 사례 없어

러시아, 트럼프와 통화 사실 부인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의 대통령 궁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적은 있으나 별도의 공식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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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윤 조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7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는 불법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보좌관 겸 유엔 대사는 9일(현지시간) 만약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로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799년 도입된 로건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은 미국과 분쟁 중인 외국 정부와 사전 승인 없이 협상할 수 없다. 이는 승인되지 않은 외교가 현 행정부의 입지를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CNN이 입수해 공개한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전쟁'(War)에는 트럼프가 2021년 퇴임 후에도 푸틴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많게는 7번까지 통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이는 로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의 또 다른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로건법 위반 의혹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과 7월에도 트럼프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만나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비전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에서 로건법은 거의 시행되지 않는 사법(死法)처럼 여겨져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로건법으로 고소된 사람은 1803년과 1852년 역대 두 명뿐이며, 두 사건은 모두 기각됐다.

한편 러시아는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 매체 RBC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푸틴과 트럼프가 서로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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