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설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 내용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식사 자리에서 제자인 대학생 B씨를 추행한 혐의다.
그는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자 뒤따라가 추가 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소속 학교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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