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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농지법 위반' 문진석 민주당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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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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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8월 27일 문 의원과 배우자 노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에 있는 농지 1119㎡(338평)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

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의원 부부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의 농지에서 농작물이 자라거나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주말농장의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문 의원 부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농지의 위치, 주변의 공공사업 등의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기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 부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문 의원은 2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상고가 기각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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