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21건은 발전소측 고장으로 발생
원전발전기 발전시설 모니터 시스템도 고장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활용하는 ‘원전 발전기의 발전시설 모니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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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40건의 원전 고장정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금액만 70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태풍 등 발전소 외부 자연현상과 설비를 정지하기 위한 중간 정비, 연료 교체 및 설비점검을 제외하고 순수한 발전소측 고장으로 발생한 불시 정지만해도 21건에 달했다. 관련 손실금액은 3534억원으로 조사됐다.
최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처럼 고장으로 인한 원전 가동정지가 발생하면 막대한 발전 손실뿐 아니라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수원에서 활용 중인 발전정지 유발기기(SPV) 모니터는 발전소 출력 증가 및 감소 운전 중에는 정지유발 설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신월설 1,2호기 기동·정지시 발전정지 리스크 평가모델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정지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출력(100%) 운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실제 발전소 출력 증가와 감소 중에는 정지를 유발하는 설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원자력 발전소는 출력 증가, 출력 감소 운전 중 변화하는 운전 조건을 단계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과 구동계통의 장비들이 신속·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
발전소 기동시 원자로 출력이 2%에 도달하면 첫 번째 주급수승압펌프 및 주급수펌프를 기동하고 기동용급수펌프를 정지해 출력 상승에 대비하는데 기동용급수펌프의 용량은 원자로 출력 5%까지만 감당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때 만일 주급수승압펌프 및 주급수펌프가 정지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올해 4월 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한울6호기’는 15일간 고장으로 인해 정지돼 199억원의 전력판매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주요 고장 원인은 ‘전동기구동 주급수펌프의 속도 감소로 인한 정지’였다. 올해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신한울 2호기’도 6일간 정지돼 114억원의 전력판매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 원인은 ‘터빈윤활유 공급 저압력으로 인한 정지’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선 원자로 출력 단계를 총 7단계로 나눠 각각의 단계에 맞는 비상정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은 “원전 고장정지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에 대한 기술적 보완조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가동원전에 거려 발전단계별 발전정지 리스크에 대비한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을 비롯해 고장정지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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