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진: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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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강제로 분할시키거나 업무 관행 변경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일본 IT미디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미국 인터넷 검색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이 불법적인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서류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8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아미트 미터 판사가 구글의 검색 및 광고 시장 독점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메터 판사는 구글이 틱톡, 인스타그램, 아마존, 챗GPT 등 검색 시장에 많은 경쟁자가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경쟁사조차도 구글이 구축한 지배구조를 깨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가 AI 모델 개발 및 강화에 있어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구글 검색에 활용되는 인덱스, 데이터, 피드, 모델(AI 보조 검색 기능에 사용되는 것 포함)을 API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주장에 구글은 반박하며, 해당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검색어 공유가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며, AI 도구에 대한 제한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크롬과 안드로이드의 분리가 서비스를 파괴하고 기기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온라인 광고 시장 개입은 광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구글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11월에 구글의 독과점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최종 요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메타 판사의 최종 판단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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