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사업자 시설 기준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24.10.10 0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