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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축구장 3배 크기 거대 어망” 중국어선 1086통 '불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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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해역에서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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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중국 어선이 최근 6년간 총 1086통 규모 불법 범장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장망은 조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는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10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게 제출받은 ‘중국어선 범장망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 불법어구는 2019년 74통 발견 후 2020년 148통, 2022년 537통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289통, 올해 8월 기준 43통으로 최근 6년간 총 1086 통 중국 불법어구가 발견됐다.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는 2020년 34통을 시작으로 지금껏 총 105통을 철거하는데 그쳤다. 철거율은 9.7%에 불과했다. 범장망은 어구 1통이 1회 포획하는 어획물은 약 1~2t으로 추정됐다. 어종에 따라 피해 금액은 큰 편차가 있다. 불법어구 철거사업 예산으로 5년간 총 23억 5000만원이 소요됐다.

한편 2016년 한국과 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된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상세한 정보를 통보하고 직접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중국측과 합의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통보했으나 중국 측 회신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우리 예산으로 철거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지난 2016년 중국은 불법어선의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적극적인 조치와 우리 정부도 중국에 강력한 항의 및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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