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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기 윷놀이 중 이웃의 몸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B씨(69)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20만원을 잃자 자리를 벗어나는 B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B씨는 4개월 뒤 사망했다.
이와 함께 A씨가 B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에 가입, 매달 보험금 23만원을 납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보험회사에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서 B씨가 화상을 입었다’라고 허위 사고 허위 신고한 뒤 보험금 8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 양은 피해자의 상체를 충분히 적실 정도였다”라며 “통상적으로 이 같은 양의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살인미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봤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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