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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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일) 만료를 하루 앞둔 9일 현재 현역 의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의원이 많게는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이날까지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 2명,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 의원 등 8명이다.
구 의원은 경북 구미시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조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경산시청 등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안 의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허위 해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진·이상식 의원은 재산 내역을 허위 신고한 혐의, 정동영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20대로 거짓 응답해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역 의원 중 가장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준호 의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들에게 홍보 연락을 돌리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현재까지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은 국민의힘 3명(김형동, 서일준, 신성범), 민주당 6명(박균택, 박용갑, 송옥주, 신영대, 어기구, 조계원) 등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과 김병기·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같은 혐의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유예돼 기소를 피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형의 경중에 따라 향후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공소시효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기소 여부와 규모, 최종 처벌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정치 지형 변동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기소된 의원 수는 여당(2명)보다 야당(8명)이 많다. 야당 의원들이 재판 결과 의원직을 잃으면 공석 일부를 여당이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내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나면 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우호적 입장을 밝히는 의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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