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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미국 법무부, 구글 분할 권고안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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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데이터 접근권 개방도 검토


이투데이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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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구글이 일부 사업을 매각하도록 강요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타 판사가 인공지능(AI) 모델과 검색결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개방을 구글에 명령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의 크롬,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등을 활용해 경쟁사나 신규 진입자보다 이점을 얻는 것을 제한할 행동적ㆍ구조적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도 서류에서 밝혔다.

법무부는 또 구글의 AI 제품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많이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이 광고 게재 위치에 대해 광고주에 더 많은 정보와 통제권을 요구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32페이지 분량의 문서에는 연방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잠재적 옵션의 프레임이 설명돼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법무부는 내달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보다 자세한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구글에 반독점 압력이 커지고 있다. 메타 판사는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검색 텍스트 광고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내년 봄에 법무부가 제안한 개선책에 대한 재판을 개시해, 그해 8월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구글은 이미 메타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구제책을 확정할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한다.

웨드부시증권의 다니엘 아이브스 분석가는 “반독점 논란에도 현재 시점에서 구글의 분할은 가능성이 낮다”면서 “구글이 관련해 수년간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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