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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연내 발의한다. 유럽연합(EU) 등에 견줘 제재 수준이 턱없이 낮아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한겨레에 “올해 안에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보완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시행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애플이 자사 앱장터에 입점한 앱 개발사에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할 경우 앱장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령에선 매출액의 2%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공정거래법이나 해외 입법사례를 참조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행위로 발생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10억원 한도로 정한 정액 과징금 수준도 올리기로 했다.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시행한 유럽연합의 경우 빅테크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땐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첫 사례가 된 애플은 글로벌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18억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앱 개발사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17%로 낮췄다.
한국의 경우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구글(475억원)과 애플(205억원)에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지만, 위원회가 1년 넘게 ‘2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탓에 최종 제재안 확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방통위는 또 앱장터 생태계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항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구글·애플이 앱장터에 들어가는 모바일 콘텐츠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데, 플랫폼 서비스의 역동성을 고려해 사업자의 여러 차별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조항을 손볼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방통위 쪽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빅테크 기업이 선임한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은 구글·메타·넷플릭스 등 세 곳인데, 국내 대리인의 업무에 조사 협조와 자료 제출 의무 등이 빠져 있어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뒤)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을 듯 하지만, 사업자들의 반대가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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