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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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했던 '통일' 문구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헌법에서 '통일'이나 '동족'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통일' 문구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통일이나 동족 표현 삭제'가 헌법에 반영됐으나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나이 수정이 반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상이 기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됐습니다. 노광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상으로서 합의서에 서명했던 인물입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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