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가 7~8일 제14기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에서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삭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북쪽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룡해 대의원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과 관련해 보고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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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가 7~8일 제14기 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에서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삭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북쪽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9일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10월7일부터 8일까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밝힌 회의 의안은 △사회주의 헌법 일부 내용 수정 보충 △경공업법·대외경제법 심의채택(제정)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경과) △조직문제(인사) 등 5가지다. 이는 지난 9월16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이번 회의 의안과 시기를 알린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와 내용이 같다.
주목을 끌어온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 수정보충”과 관련해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인 최룡해 대의원이 보고를 맡았다. 최룡해 대의원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된 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데 맞게 공화국 공민의 로동하는 나이와 선거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해당 의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기존 헌법은 16살 미만 소년노동 금지(31조)와 “17살 이상 모든 공민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66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졸업 나이 변화에 맞춰 더 높였다는 뜻이다.
노동신문은 최룡해 대의원이 ‘노동·선거 연령’ 변경 말고 다른 헌법 개정 사항을 밝혔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때문에 ‘통일’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남쪽 국경선’을 헌법에 명기하는 문제 등이 이번 개헌에 반영됐는지도 일단은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개헌을 제안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9월15일 14기3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문제가 의안으로 다뤄진다고 예고한 터다. 그러나 정작 개헌을 제안한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가 시작된 지난 7일 김 위원장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창립 60돌 축하연설을 했다.
다만 최룡해 대의원은 “사회주의헌법”을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이는 위력한 법적 무기”로 규정하고 “혁명의 요구,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부응한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국가건설 사상과 실천강령들을 제때에 명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주의 헌법을 강국 건설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뤄진 헌법 개정에 ‘통일’ 표현 삭제 등 남북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신노선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됐다.
2018년 9월19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맨 오른쪽, 현 국방상)이 9·19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뒤 송영무 당시 남쪽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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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국방상을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바꾸는 인사가 이뤄졌다. 노광철은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합의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군사합의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자격으로 서명한 당사자다. ‘인민무력상’은 국방상의 이전 명칭이다.
회의에서 국가건설감독상에 리만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에 김성빈을 임영하는 인사도 이뤄졌다.
회의에서 새로 채택된 ‘경공업법’은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경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 하는 내용을, “대외경제법”은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반영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9일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10월7일부터 8일까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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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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