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법 금융광고. /금융감독원 |
구글이 불법 금융광고 사전차단을 위해 인증을 완료한 광고주에게만 유튜브·크롬 등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사전심사 방안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구글은 금융서비스 광고주의 정보(사명·주소 등)가 금융 당국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인증제도를 내달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구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금융서비스를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금융 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정보와 광고 사유 등을 바탕으로 광고 게재가 타당한지 검증한다.
금융서비스 인증대상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사 관계사·중개사·제휴사, 자동차 보험을 홍보하는 자동차 광고주와 같은 비금융서비스 광고주, 금융 관련 공적기관, 금융 관련 교육업자 등 법상 인허가가 불필요한 자 등이다.
당장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광고주로 분류돼도 사후에 사업정보와 광고목적 등에 따라 인증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광고를 중단한 뒤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온라인상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 절차와 판단 기준, 위반 시 조치방안 등을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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