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대체율이 44% 이상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소득대체율 43%, 45%를 두고 합의를 시도하다가 무산된 바 있다.
개혁안에서 함께 제시된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액 인상률을 낮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치가) 언제 발동되게 할지,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액을 변동하도록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공적연금 국고 투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박희승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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