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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직 박탈···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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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선 당시 상대후보 허위사실 배포 혐의

대법원 “법리 오해 없어”··· 벌금 1500만 원 확정

서울경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했고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며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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