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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카페서 일회용컵 돈 주고 사야 하나…“환경부, 무상제공 금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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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민주당 의원, 환경부 내부문건 공개

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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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환경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돈 받고 팔 수만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비자의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고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조치로 ‘환경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상쇄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

일회용품 규제는 크게 사용금지와 무상제공 금지가 있다.

예컨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제공 금지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금지라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 제주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식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애초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축소 시행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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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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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 ‘보증금제 선도지역(제주와 세종) 성과 분석과 대안 마련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결과는 10월 말 토론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를 활용해 공개’ 등의 추진전략이 담겼다.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대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도록 유도’, ‘언론 기획 기사로 현행 제도 문제점과 해외사례·대안 제시’ 등의 계획도 제시됐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학계·업계·환경단체·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공작을 준비했다”며 “보증금제가 정부가 지원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면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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