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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대법원 ‘라임 유죄’ 판단, ‘검사 접대 액수’ 줄이기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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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8일 이른바 ‘라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건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이은 하급심 법원의 소극적 판단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20년 1조6천억원대의 펀드 환매중단으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검사 접대 문제로 사건이 확대됐다. 라임의 돈줄 역할을 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향후 수사를 대비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고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검사 3명 중 1명인 나아무개 검사(현재 수원고검)는 술자리 이후 라임 사태 수사팀에 합류하기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접대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고, 1회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하는 청탁금지법만 적용해 나 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술자리에 참석한 나 검사가 받은 접대 금액이 114만원이라고 계산했다. 당시 검사 3명을 포함한 5명의 술자리 총액이 536만원이었는데 밴드와 유흥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의 접대금액은 100만원 미만이라며 이들은 제외했다. 라임 쪽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1명만 가장 가벼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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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2심 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나 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중간에 술자리에 합류했던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하면 나 검사의 1인당 접대금액이 94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술자리에 들른 것까지 감안하면 1인당 접대금액은 더 낮아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8일 판결에서 사건의 술자리 자체가 “처음부터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 전 행정관은 우연히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이고 ”이 전 부사장은 다른 호실에서 자산운용사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 중 이 사건 술자리에 잠시 머무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따라 향응 가액의 평가 및 귀속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참석자별로 접대에 들어간 비용을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안분(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술값 총액을 들고 난 인원으로 나누는 이른바 ‘엔(n)분의 1’ 계산법으로 1인당 접대 금액을 축소만 할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와 ‘검사 접대’라는 술자리의 목적에 주목해 접대 금액을 적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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