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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단독] “건보 적용 MRI에 비급여 청구”… 의료기관 진료비 ‘뻥튀기’ 병원, 5년간 ‘86억’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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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2만건 중 2만여건 환불
급여 진료비 비급여 처리 71%

심평원 민원, 통상 수개월 소요
“정부, 적극적 관리 감독해야”


서울신문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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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심하게 다친 직장인 임현주(32)씨는 4개월 동안 병원 진료비로 골머리를 앓았다. 무릎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월판 연골 손상이 의심돼 정형외과를 찾은 임씨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찍고 진료비 약 50만원을 냈다. 임씨는 치료받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MRI 일부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MRI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2022년부터 급성 무릎 관절 질환은 1회차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MRI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터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임씨는 병원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지난 8월 말 병원에서 32만원을 환불받은 임씨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자세히 보거나 비급여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며 “병원에서 먼저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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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신문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에 제기된 민원은 모두 12만 1298건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기준으로는 약 2500억원 규모다. 이 중 비급여 진료비 과다 청구가 인정돼 환불이 이뤄진 경우는 2만 2979건(진료비 기준 약 86억원)이었다. 남 의원은 “민원을 취하하거나 처리 불가인 민원 등을 제외하면 전체 민원 4건 중 1건(23.4%)은 진료비 과다 청구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과다 청구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2만 18건으로 전체의 71%나 된다. 멸균거즈·봉합사와 같은 진료행위 등은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인데, 이를 비급여로 처리(5289건)하거나 새로운 의료기술 등을 임의로 비급여 항목에 넣은 경우(678건)도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최근 통증의학과에서 목디스크 치료를 받은 권모(38)씨는 “치료 전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치료를 다 받은 뒤 24만원을 내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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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 처리 절차. 해당 제도는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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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료비 과다 청구가 의심되면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서류 준비부터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이를 고지하고 진료비 적합 심사를 거치는 등의 과정은 통상 3개월 넘게 걸린다. 과일을 깎다가 식칼에 손바닥을 베여 부분 마취로 수술을 진행했다는 김모(27)씨는 “심평원에 지난 7월 진료비 확인을 요청했는데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뻥튀기 비급여’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면 환자 불편이 커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반복적·악의적으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해도 현재 심평원의 계도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비급여 진료비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현재로서는 심평원이 환자의 진료비 청구 과다 청구 이의 제기에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 제도’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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