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구글의 통신 재난 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에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다.
점검 결과 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2년 전 버전으로 개정 법률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통신 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권고는 법 위반은 아니나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 미흡했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시정을 완료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 재난 관리 계획 이행을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버도 올해 과기정통부의 점검 이후 시정명령을 요구받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점검이 완료된 삼성전자, 아마존웹서비스(AWS), 넷플릭스, 메타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 8곳에 대한 시정 요구도 조치할 예정이다.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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