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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구글에 애플리케이션(앱) 마켓플레이스 '구글 플레이'를 전면 개방하도록 명령했다. 구글이 지난해 11월 게임 '포트나이트'를 만드는 에픽게임즈와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빅테크의 앱마켓 독점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7일(현지시간)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 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지난해 11월 패소에 따른 조치로 구글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3년간 실질적으로 구글 플레이를 개방할 것을 명령했다. 적용 대상은 미국 시장만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구글은 경쟁 앱스토어에 구글 플레이의 전체 카탈로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에 있는 앱들이 경쟁 앱스토어에도 자동적으로 제공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갤럭시 스토어, 한국의 원스토어 같은 대안 앱스토어가 해당된다.
또한 법원은 구글 플레이 외에 대안을 허용할 것을 강제했다. 구글 플레이 앱에서 구글 페이 결제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고, 개발사가 앱 외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링크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구글 플레이 결제와 관계없이 개발사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글의 각종 앱스토어 마케팅 수단도 금지시켰다. 안드로이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와 앱 수익을 공유하거나 앱스토어 또는 앱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을 막았으며, 개발자에게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독점적으로 또는 먼저 출시하도록 금전이나 특전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구글이 개발자에게 경쟁 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도록 금전이나 특전을 제공하는 행위와 기기 제조사 또는 이동통신사에 구글 플레이를 먼저 설치하도록 금전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도나토 판사는 오는 11월 1일부로 해당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고, 카탈로그 권한 부여에는 기술적인 준비를 거치도록 8개월의 시간을 허용했다. 이 같은 명령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구글 플레이를 통한 앱 설치와 결제가 줄어들어 구글은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명령으로 인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알파벳C)는 전 거래일보다 2.5% 하락한 164.39달러에 마감했다.
다만 구글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제 법원의 명령이 오는 11월부터 바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구글은 이날 항소할 것을 밝히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에픽게임즈와 소송에서 승소한 애플과 달리 구글에만 강력한 개방을 명령하는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애플과 달리) 개방형 플랫폼이며 구글 플레이만이 앱을 배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면서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뿐만 아니라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서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아이폰에서는 할 수 없었다"고 반발했다.
구글에 대한 법원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이 구글로 하여금 '디바이스에 구글 플레이를 기본 설치하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면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 디바이스에 구글 플레이 등을 기본 탑재하는 명목으로 구글에서 받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알파벳은 2021년 기준 전체 영업이익의 15%가 앱마켓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에서 확대되는 앱마켓 규제의 일환이다. 전 세계 스마트폰 앱 생태계는 아이폰 iOS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의 구글 플레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하지만 이런 앱마켓플레이스가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가고 개발사들을 제약한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동일한 소송을 애플과 벌여 대부분 패소했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의 도입으로 대안 앱스토어를 iOS에서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애플은 구글처럼 법원의 명령에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폐쇄적인 생태계를 통해 독점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앱마켓시장의 독점도 이 같은 폐쇄적인 생태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 구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미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구글 역시 여러 반독점 소송에 처해 있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구글은 반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했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 / 서울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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