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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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가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4·10 총선 직전 열린 한 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진 의원이 2016∼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진 의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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