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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전쟁범죄 체포 영장’ 네타냐후…이스라엘 “ICC 관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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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10월25일 멀리 가자 북부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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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이스라엘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달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이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선 아무 언급 없이 법리상의 문제를 들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수석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 범위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할 역량이 있음을 보여줄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르면,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조사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사건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정에서 다룰 수 없다. 이런 로마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할권이 국제형사재판소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재판소에 칸 수석검사가 수사 범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요구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를 국내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줄 기회도 달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답변서에서 “이스라엘은 수석검사가 제기한 종류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우선 관할권을 갖고 있고, 관련 증거와 정보, 사람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조사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칸 수석검사는 지난 5월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쪽에선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 등 2명, 하마스 쪽에선 야히야 신와르, 이스마엘 하니야, 모하메드 데이프 등 3명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하마스 쪽 인사 3명 중에는 신와르만 살아남고, 나머지 두 명은 이스라엘군에 살해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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