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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대법,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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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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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가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 원을 넘는 114만 5,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술자리 도중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들어서 1인당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향응 금액을 약 93만 9,167원으로 산정해 무죄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이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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