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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박대성 사건 관련 공문서 일부. / 사진 = 연합뉴스 |
어제(7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온라인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계와 순천시 안전총괄과 등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담겨 있는 경찰 내부 문서입니다.
대외 유출이 금지된 문서로,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신고 받고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내사를 거쳐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면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내부문서 유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선균 사건 때도 그러더니 문제가 많다", "법이 우스워서 그런가"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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