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 부산도시공사 임원 50대 A씨를 지난 7월 불구속 송치했다. 또 A씨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한 건설사 관계자 3명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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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던 각종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인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A씨는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놓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하면서 ‘도피성 사직’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의회 등으로부터 질타가 이어지자 사장이 직접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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