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던 60대가 출소 이후 2주 만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서진원 판사)은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5월 9일 오후 4시 50분쯤 경남 김해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낼 것처럼 주인을 속여 양주 등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받고 22만 5000원의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6월 15일에도 김해의 다른 주점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양주 등 주류를 주문하고 15만 원 상당의 비용을 내지 않았다.
A 씨는 2021년부터 동종 범죄로 3번에 걸쳐 총 2년 4개월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을 포함해 총 2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올해 4월 27일에 출소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