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주인 “들어올 때 이미 취해”
5일 오전 2시 43분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원 안)가 이태원역 삼거리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들어선 뒤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교차로를 빠져나온 다혜 씨의 차는 약 8분을 더 달리다 택시와 부딪쳤고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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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태원 이면도로 (네이버지도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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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7시간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 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또한 다혜 씨가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경찰이 검토에 나섰다.
한 남성과 술집으로 이동하는 다혜 씨.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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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38분경 방문한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0시 37분경 다혜 씨는 한 남성과 팔짱을 낀 채 해당 술집으로 향했다.
이번 사고를 낸 다혜 씨의 캐스퍼 차량 대신 문 전 대통령 소유의 쏘렌토가 대체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는 올 4월 8일 서로 차량 명의를 바꾼 바 있다. 통상 압류 사유가 발생한 지 5, 6개월 뒤에 압류가 진행된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다혜 씨의 캐스퍼는 차량 등록 이후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경과 함께 걸어가는 문다혜 씨. 해밀턴호텔 제공 CCTV |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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