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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오늘의 판결] 최승호 체제 때 ‘적폐’ 몰린 포항 MBC 사장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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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MBC 신임 사장 후보자인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지난 2017년 12월 7일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최종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이사장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최 PD는 이날 MBC사장으로 선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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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전 MBC 사장 취임 이후 이른바 ‘적폐’로 몰려 해임된 지방 MBC 사장에게 회사가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포항MBC는 4억2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전 사장이 2018년 5월 소송을 낸 지 약 6년 만이다.

오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이듬해 3월 임기 2년을 남기고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오 전 사장의 해임 사유는 경영 실적 악화 등이었지만, 당시 언론계에선 2017년 말 취임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사실상 노조 출신들로 새 임원진을 구성하기 위해 ‘적폐 청산’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전 사장 취임 이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경영 실적이 나쁘다는 사유 등을 들어 지역 방송사 사장 16명을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해임했다.

1·2심 모두 오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오 전 사장이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5억6843만원으로 봤지만, 2심은 임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배상금을 4억211만원으로 정했다. 양측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낸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에 대해서도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배상 액수를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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