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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미술의 세계

'이건희 컬렉션'이 물꼬튼 미술품 상속세 물납 1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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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쩡판즈 '초상' 연작(220x145㎝). 문체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계기로 공론화된 뒤 미술품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국내 최초 사례가 나왔다.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실물로 세무당국에 납부하면 이를 납세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작년 세법 개정을 거쳐 도입된 물납이 현실화된 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작가 쩡판즈의 2007년작 '초상' 2점을 비롯해 이만익의 1991년작 '일출도', 전광영의 2008년작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와 관련해 물납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작품 4점은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 물납된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됐다가 추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을 만난 예정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는 한국에서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다. 프랑스는 정부 예산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미술품을 물납제로 확보한 뒤 피카소 미술관을 건립했다. 프랑스는 1968년부터 일반세법에 의거해 문화유산 물납제를 운영 중이며 영국·일본도 물납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물납제 도입 주장이 본격화됐고, 이후 2021년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계기로 물납 허용 요구가 거세졌다. 이어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유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특례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다.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물납을 위한 세부 절차는 이렇다. 물납을 희망하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하면 해당 세무서는 신청 내역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문체부 장관이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물납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심의한다. 심의를 거쳐 물납이 허가되면 물납 납세가 완료된다.

이번에 물납된 작품을 그린 쩡판즈는 중국의 대표 작가다. 각각 세로 220㎝, 가로 145㎝인 '초상' 두 작품은 작년 4월 케이옥션에 출품됐다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경매 추정가는 각각 최대 15억원이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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