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은 이날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있는 이용민 중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해복구 작전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대구지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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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 관계자는 “수사팀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 절차를 밟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실체 규명을 위해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령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작년 9월 경찰에서 이 중령 휴대전화 및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분석을 끝낸 뒤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는데도 검찰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며 “해당 영장의 취소 및 집행 정지를 청구하고 압수된 증거물 반환을 요청하는 준항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1년 만인 지난 7월 채 상병이 근무했던 해병대 1사단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 중령을 포함한 해병대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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