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검찰, 전자정보 저장 ‘위법’ 지적에 ‘통째 보관 근거’ 예규 일부 개정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4.10.07 17:27 최종수정 2024.10.07 18: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