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만 피해액 30억 원
장관님 차량이 카니발 OOOO 번호로 시작하는 거 맞죠? 제가 보니까 당근에 지금 5,000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국회 첫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장관 개인정보 위조 논란이 불거졌다.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중개소) 당근마켓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관용차를 매물로 올렸고 여당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중고차·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를 알리려는 취지였지만 파문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윤 의원은 7일 오전 질의에서 박 장관에게 차량을 당근마켓에 올린 바 있는지 물었다. 박 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자 윤 의원은 자신이 그 차량을 매물로 올렸다며 중고차·부동산 허위 매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실태를 모른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고 1분도 채 안 걸린다”며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이 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근마켓에서만 피해액이 30억 원이고 직거래 피해금액을 다 합치면 1,800억 원 규모”라며 한국부동산원이 모니터링(감독)하는 대상에 직거래 플랫폼을 추가하고 실거래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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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 의원이 박 장관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을 두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이 오후 질의에서 해당 차량은 국토부 소유 관용차고 매물 사진은 온라인에서 임의로 구했다고 해명했지만 반발이 이어져 회의는 한 차례 정회됐다.
국토부는 온라인 중고 거래 감독이 직접 담당 업무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토부 소관 법이 아니라 다른 부처 소관 법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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